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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공식

金太陽 2013. 12. 10. 13:48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연말에는 직장인들 소득공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1년치 사용한 영수증, 병원영수증, 보험영수증, 교육관련 영수증 등 각종 공제가 되는 영수증을 찾게 된다.

 

소득공제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참고로, 사업주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소득자만 해당된다.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말함)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 신용카드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기명식선불카드”라 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이하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함) × 100분의 30
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의 합계액(이하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함) × 100분의 30
③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이하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함)] × 100분의 30
④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이하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함) × 100분의 15
⑤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소득공제금액계산 예시

 

< 총급여액 3,000만원, 신용카드등사용액 1,000만원(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300만원, 전통시장사용분 50만원, 대중교통이용분 50만원)의 경우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 3,000만원 × 25% = 750만원    

      - 사안의 경우,

        최저사용금액(750만원)이 신용카드사용분(600만원)보다 많은 경우임

 

    ① 전통시장사용분 50만원 × 30% = 15만원

    ② 대중교통이용분 50만원 × 30% = 15만원

    ③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300만원 × 30%= 90만원

    ④ 신용카드사용분 600만원 × 15% = 90만원

    ⑤ (신용카드사용분 600만원 × 15%) +{최저사용금액 750만원 - 신용카드사용분 600만원)× 30%} = 135만원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15만원 + 15만원 + 90만원 + 90만원) - 135만원 = 75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자


-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의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이 경우 위 2.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공제 제외 사용금액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하는 경우[출처:법제처/찾기쉬운법령정보]

 

 

[내용 출처 : 한국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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